아래 14483번(주택관리과 최제정)의 추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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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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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4483번 "국어까지 왜곡해야 하나?(주택관리과 최제정)" 민원에서
제시된 회의록은 구의현대2단지의 2023. 10.26.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입니다.
최제정 주무관은 2023. 12. 7. 이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이 회의록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서 제87조를 삭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최제정의 결론이 맞다면, 이 아파트 입대의는 10. 26. 자 결의에 따라
제87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인쇄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1. 3. 입주민에게 배포된 인쇄물에는 제87조는 삭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10. 26.자 입대의 결의에 따라 개정안을 인쇄했을 터인데
만약 최제정의 결론대로라면 11. 3. 배포된 개정안 인쇄물에 제87조가 삭제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인쇄물에 제87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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