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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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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4483번(주택관리과 최제정)의 추가 민원

작성자
***
등록일
2023-12-19 10:34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202
공개여부
공개
아래 14483번 "국어까지 왜곡해야 하나?(주택관리과 최제정)" 민원에서
제시된 회의록은 구의현대2단지의 2023. 10.26.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입니다.

최제정 주무관은 2023. 12. 7. 이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이 회의록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서 제87조를 삭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최제정의 결론이 맞다면, 이 아파트 입대의는 10. 26. 자 결의에 따라
제87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인쇄하여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1. 3. 입주민에게 배포된 인쇄물에는 제87조는 삭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10. 26.자 입대의 결의에 따라 개정안을 인쇄했을 터인데
만약 최제정의 결론대로라면 11. 3. 배포된 개정안 인쇄물에 제87조가 삭제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인쇄물에 제87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주택관리과
담당자
이승산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3-12-26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호와의 소통방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고객님의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안의 인쇄물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주무관은 고객님의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로부터,
투표 진행 시점에 '제87조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공지문이 있었다는 점과,
앞서 배포된 인쇄물을 정정하여 다시 배부해 드릴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관리과(공동주택팀장 ☎02-450-7641, 최제정 주무관 ☎02-450-76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6.
광진구청장 김경호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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