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일조권, 분진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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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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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조망권 일조권은 커녕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도 없으며, 그 보상은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m과 광진구청은 '법대로'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껴야 될 그리고 곧 바낄 그 법대로는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녹색과 친환경이 대세라고 합니다. 마땅히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조망과 일조도 일방적으로 막지못할 것입니다. 몇%로 제한해서 일방적으로 독점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도 현장모니터링을 강회하고, 피해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dm과 광진구청은 미래에 환경파괴 공범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회사는 보다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야 살아남을 것이며, 광진구청도 환경의 파수꾼으로 역할하면 녹색 친환경 시대의 선구자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부디 눈앞의 이익이나 면책용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의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광진구청이 되길 바랍니다.
추신
광진구청 환경과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많이 충원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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