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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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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일조권, 분진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하여

작성자
***
등록일
2021-09-18 14:31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17
공개여부
공개
현행법에 따르면 조망권 일조권은 커녕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도 없으며, 그 보상은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m과 광진구청은 '법대로'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껴야 될 그리고 곧 바낄 그 법대로는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녹색과 친환경이 대세라고 합니다. 마땅히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조망과 일조도 일방적으로 막지못할 것입니다. 몇%로 제한해서 일방적으로 독점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진동도 현장모니터링을 강회하고, 피해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dm과 광진구청은 미래에 환경파괴 공범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설회사는 보다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야 살아남을 것이며, 광진구청도 환경의 파수꾼으로 역할하면 녹색 친환경 시대의 선구자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부디 눈앞의 이익이나 면책용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의요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광진구청이 되길 바랍니다.

추신
광진구청 환경과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많이 충원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처리내역

처리부서
환경과
담당자
오범철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1-09-29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우선 우리구 환경행정에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령 상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측정 및 수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적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바, 향후 건축 공사 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을 통하여 분쟁조정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환경관련 불편사항을 저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환경과(이금옥 팀장 ☎02-450-7807, 오범철 주무관 ☎02-450-73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첨부파일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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