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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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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는 법인이 등록면허세 신고 시, 중과세되는 경우

부서
세무1과
카테고리
세무
작성자
백세온
전화번호
02-450-7404
수정일
2024-03-26
조회수
1002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른 등기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 제외함.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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