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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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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신청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2
수정일
2025-04-11
조회수
15505

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는 광진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존 사용자는 3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획선을 신청하는 분은 배점기준표로 산정된 고점 순으로 “수시배정” 받거나 대기자로 관리됩니다.

 신청접수는 업무시간 내 시설관리공단을 서류 지참 후 내방하여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수납(선납합니다.

 납부방법 : 지로 고지서 납부(우편송달) / 인터넷 전자결제

ESG경영 실천 일환 온라인 고지 향후 지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https://pk.gwangjin.or.kr/

가입서류 지참 시 공단 방문 후 온라인 접수 지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2049-4540~2, 능동로76 4층 주차사업부)

 

 

신청자격

광진구민

  당해 광진구에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상근자

  당해 광진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당해 광진구에 근무처가 있는 4대보험 납부자 중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 (주간만 사용 가능)

 

 

거주자주차신청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재직 중인 회사 명의 차량만 가능, 리스 또는 렌탈차량(신청자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고용보험 납부사실확인서 (상근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소재지본점소재지영업장소재지 중 1곳이 광진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중증장애, 경증장애)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할인대상 증명 [장애인(중증장애, 경증장애) 장애인 차량 표시판]

 

 

배정제외대상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

(16인승이상), 화물차(2.5톤 이상등의 차량

 차량의 길이가 5m 이상의 차량

 특수차량 (개조된 차량캠핑카밴 차량 등)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공영주차장 요금 등 미납차량

 

 

사용조건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주소사망할인사유 제외 등)은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합니다.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관련 법령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지정시간 외 주차 시 단속(견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합니다.
또한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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