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카테고리
교통/주차
작성자
전수연
전화번호
02-450-7952
수정일
2024-02-19
조회수
11578

사업내용


• 주차공간 조성: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대지 내 확보된 공간에 주차면 조성

 ※ 담장 내 주차공간(일반형 주차구획 직각2.5m×5.0m, 평행2.0m×6.0m 이상)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불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 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경우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10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지원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안내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