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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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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신청 및 지정 절차

부서
보건정책과
카테고리
보건/의료
작성자
임성은
전화번호
02-450-1930
수정일
2023-02-21
조회수
10391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신청 및 지정 절차

공동주택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서명 동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첨부문서 참조)

입주자대표 등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가 아래 서류를 보건소에 신청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첨부문서 참조)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중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보건소)에서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요건 충족 시 금연구역 지정

담당 : 감사담당관   박민규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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