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카테고리
- 복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8
- 수정일
- 2023-03-02
- 조회수
- 13661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구분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제공) |
개별제출서류 |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2.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공통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4.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5.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6.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9. 소방․전기․안전점검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10.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12.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4.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
2.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시설급여 : 〔첨부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참고
- 재가급여 : 〔첨부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3. 지정 절차
서류접수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서류 심사 :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현지 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4.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항목 |
세부 기준 |
배점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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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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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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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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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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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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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시설장의 관련 기관 운영 이력 및 경력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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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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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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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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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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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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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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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채용 시 종사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건강검진 등) 확인 방안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기관운영 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계획 마련 (노인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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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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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계성(5점) |
□ 지역사회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또는 발생 민원 협의 결과 제출 |
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