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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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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부서
청소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8
수정일
2025-02-20
조회수
14035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의 대변기수 별 화장실 물품(점보롤화장지, 비누 등) 차등 지급 및 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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