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기기간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납부가능한가요?
- 부서
- 세무2과
- 카테고리
- 세무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2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10597
체납된 고지서 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와 무관하게 은행수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 시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원하는 주소로 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민원인께서는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etax.seoul,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