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2~64,7666,7696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1698
◎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준공될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위반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벽체
일체를 철거하였을 때, 정비완료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준공될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위반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벽체
일체를 철거하였을 때, 정비완료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