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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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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부서
주택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2~64,7666,7696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3856

 

◎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준공될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위반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벽체

    일체를 철거하였을 때, 정비완료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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