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서
- 복지정책과
- 카테고리
- 복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93
- 수정일
- 2023-03-16
- 조회수
- 10374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안내입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내 용 |
①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
• 초기상담 •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통합조사 요청 |
② 조사 |
복지정책과 (복지조사관리 1,2팀) |
•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반영 • 사업별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 조사 결과 통보 및 결정 요청 (*관련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교육지원청 등) |
③ 결정 및 통보 |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
• 보장 결정 및 대상자에게 결정통지서 발송 • 사회복지장애인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서울형기초보장 •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차상위자활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 • 관련기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초중고교육비 등 |
④ 급여지원 |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
• 보장결정자에 대한 대상 사업별 급여 지원 |
⑤ 사후관리 |
복지정책과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자료 반영하여 계속지원 및 급여변동, 보장중지 요청 |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관련기관 |
• 보장중지 등 결정통지서 발송 및 환수 등 |
|
동주민센터 |
• 가구별 방문,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