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 부서
- 교통지도과
- 카테고리
- 교통/주차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2
- 수정일
- 2024-08-04
- 조회수
- 16666
시민신고제 대상과 요건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시민(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나.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다.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영)
‧ 2장의 신고 사진 속 위반지역과 위반요건,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 다음날까지
라.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4.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나.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주·정차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마.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바.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상태 차량
사.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의 교통안전표지(황색 복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00~20:00)
아.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자.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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