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과 계약 할 때에도 임대료 증액 5%로 제한되나요?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0880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