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HOME > 구민과의 소통 > 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6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