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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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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부서
주택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0574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2개 발급됩니다.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