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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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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부서
주택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0785

임대주택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

 

1. 기한

1) 계약체결일(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44조제1항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보증서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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