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0785
※ 임대주택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
1. 기한
1) 계약체결일(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서에 첨부하는 자료
①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