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부서
- 주택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수정일
- 2023-03-08
- 조회수
- 11299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
1.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단,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자 : 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구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자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구비)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감정평가서)
2. 임대의무기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년
3.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4. 기타 문의사항
- 임대 사업자 등록 : 주택관리과 ☎450-7637,7646,7647,7669
- 취득세 및 재산세 : 세무과 ☎02-450-1345
- 양 도 세 및 기타국세 : 성동세무서 ☎460-4200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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