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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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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부서
주택과
카테고리
도시/건설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3-08
조회수
11299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신청.

 

1. 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 신분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자 : 건축 허가서, 건축 개요서 구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자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구비)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감정평가서)

 

2. 임대의무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0

 

3. 임대사업자 등록 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 등)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4. 기타 문의사항

- 임대 사업자 등록 : 주택관리과 450-7637,7646,7647,7669

- 취득세 및 재산세 : 세무과 ☎02-450-1345

- 양 도 세 및 기타국세 : 성동세무서 460-4200

                                국세청 126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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