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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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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업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카테고리
복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37
수정일
2024-03-28
조회수
11761

 

대 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하

지 급 액 : 최저 33,480~ 최대 334,810 차등지급

  - 단독/부부1인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 66,960원(1인당 33,480원) ~ 535,680원(1인당 267,840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감액기준 : 국민연금 월 502,210원 이상 수급시(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유족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부부감액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 20% 감액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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