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방법 문의
- 부서
- 민원여권과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73
- 수정일
- 2023-11-03
- 조회수
- 10078
- 첨부파일
정보공개 청구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사전공표정보, 원문정보공개 등
- 공개정보 : 일자리, 주택, 여가, 여성보육, 창조경제 등
- 공개신청 : 열린정부(www.open.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직접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