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 안내(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 부서
- 복지정책과
- 카테고리
- 복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38
- 수정일
- 2023-07-27
- 조회수
- 10578
광진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긴 국가보훈대상자분에게 아래와 같이 구 보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위문금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지 급 월 : 설, 6월 호국보훈의달 , 추석이 포함된 달
- 지급금액 : 연 10만원(설 및 추석 각 30,000원 , 6월 호국보훈의달 4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지원공상군경,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지급월 : 연12회(매월 지급)
- 지급금액 : 연 60만원(월 50,000원)
3.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 지급금액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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