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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와의 소통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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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환불문의

부서
청소과
카테고리
청소/환경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55
수정일
2024-03-25
조회수
11689

방문접수하여 필증을 발부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신고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사이트 '신청확인 및 필증출력' 란에서 환불 요청을 해주시거나 청소과 (02-450-7625)번으로 연락주시면 환불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환불 기한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에 따라 30일 이내의 필증만 환불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전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입금된 후 취소·변경 신고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터넷결재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0.19, 개정 2009.11.17>

담당 : 감사담당관   02-45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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