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환불문의
- 부서
- 청소과
- 카테고리
- 청소/환경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55
- 수정일
- 2024-03-25
- 조회수
- 11689
방문접수하여 필증을 발부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신고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사이트 '신청확인 및 필증출력' 란에서 환불 요청을 해주시거나 청소과 (02-450-7625)번으로 연락주시면 환불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환불 기한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에 따라 30일 이내의 필증만 환불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0조의2(취소·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환불)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전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입금된 후 취소·변경 신고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인터넷결재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수수료)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 기한은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0.19, 개정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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