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방법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카테고리
- 복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3
- 수정일
- 2023-05-03
- 조회수
- 11356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주민센터로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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