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67
- 수정일
- 2024-03-26
- 조회수
- 9840
- 첨부파일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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