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또는 부당한 중개행위 신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0
- 수정일
- 2023-05-08
- 조회수
- 10049
▷ 불법·부당한 중개행위◁
◈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 계약서 작성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 법령에 제한된 분양권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 대여 행위
-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
신고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42, 7750, FAX 02-41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