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4-10-02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공고 제52호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최고된 자에 대해 동법 제4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구 의 제 3 동 장
1. 제 목 :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4.
3. 공고대상 : 이*한(아차산로62길)
4. 처분의 원인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된 자
5. 공고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3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02-450-12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