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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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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 결과 공고(18통)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4-10-02
조회수
1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수) ~ 2024. 10. 18.(금)

 2.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방법: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

 

붙임  통장 위촉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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