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4-09-09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09. 06. ~ 2024. 09. 20. [14일]
3. 공고대상: 오*욱 등 2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24년 07월~0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