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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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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4-09-09
조회수
8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09. 06. ~ 2024. 09. 20. [14일]

  3. 공고대상: 오*욱 등 2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24년 07월~08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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