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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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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0영 외 1명)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4-09-06
조회수
15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2024. 9. 2.

.공고기간: 2024. 9. 6.~ 2024. 9. 20.

.조치대상0영 외 1

.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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