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행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청회 취소◀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4-07-24
- 조회수
- 292
-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교통행정과-71144호(2024. 7. 23.)]
■ 취소사유 ■
- 마을버스 운행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대책방안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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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최개요
- 일시·장소: 2024. 7. 25.(금) 16:00 구의2동주민센터 대강당
- 대 상 자: 관내 지역단체 및 주민 등
- 내 용: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배차간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4. 7. 8.(월) ~ 2024. 7. 31.(수)
·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2층 교통행정과), 팩스(02-411-1761),
전자우편(sangjyny@gwangjin.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주민공청회 개최 통지 안내문 1부.
2. 공청회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