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분기)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4-07-19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지**
▢ 공고기간 : 2024. 7. 19. ~ 2024. 8. 2.(14일이상)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 고 일 : 2024. 7. 19.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 2024. 7. 1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