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제정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24
- 조회수
- 20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제정조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 입법예고기간: 2017. 1. 23. ~ 2017. 2. 13.(21일간)
○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찬·반 여부 및 사유)
붙 임 : 1.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제정조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 입법예고기간: 2017. 1. 23. ~ 2017. 2. 13.(21일간)
○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찬·반 여부 및 사유)
붙 임 : 1.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