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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218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전문 1부. 끝.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2. 13.(21일간)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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