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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제정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20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제정조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 입법예고기간: 2017. 1. 23. ~ 2017. 2. 13.(21일간)



○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찬·반 여부 및 사유)


붙 임 : 1.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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