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24
- 조회수
- 218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전문 1부. 끝.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2. 13.(21일간)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전문 1부. 끝.
○입법예고기간 : 2017. 1. 23.~ 2. 13.(21일간)
○의견조회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