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제59호)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6-07
- 조회수
- 3459
- 첨부파일
<공고 제59호>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아래 대상(붙임)은「주민등록법」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
아래 대상(붙임)은「주민등록법」제1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이를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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