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통장 공개모집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1-06
- 조회수
- 3757
- 첨부파일
통장 공개 모집 공고(안) - 제 3 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및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의제2동 제 3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9.(월) ~ 2017. 1. 20.(금)(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구의제2동주민센터 (☎450-12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 및 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의제2동 제 3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9.(월) ~ 2017. 1. 20.(금)(근무시간 내)
2. 통장의 자격 : 공고일 현재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63세이하의 자로서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3. 제외대상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통장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통장 지원서, 증명사진(3×4㎝)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광진구 구의제2동주민센터 (☎45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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