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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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배수민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1
첨부파일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