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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작성자
유**
분야
세무재무
등록일
2022-02-21 11:18
해당연도
2022
해당반기
전반기
조회수
593
답변방법
게시판
첨부파일
개요


-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수수료 면제 인센티브 부여

- 보다 적극적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중용 세금 한시적 유예 또는 분납 등 시행을 검토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민원청구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

- 구 또는 시 등 국유재산 사용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또는 분납 시행이 필요
개선방향

1안) 코로나 백신접종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2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재산 사용료 면제 또는 분납 등 시행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효과

- 보다 실질적인 구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

처리부서

처리부서
총괄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은
처리기한
2022-03-24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2-03-15
첨부파일
분야
세무재무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를 아이디어로 제시하셨으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민원서류는 이미 정부24(인터넷 발급) 민원창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감면 또는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시에도 수수료 감면 또는 무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인책으로서 수수료 면제가 유효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광진구 인구만 놓고 보았을 때 2차 접종률은 90.5%에 이르며, 3차 접종률은 61.5%에 이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만을 놓고 보면 90% 이상이, 3차 접종완료자를 놓고 보면 61.5% 이상이 수수료 인센티브 대상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점입니다.

민원사무별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들은 최소 실비에 가까운 금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 감면 또한 이미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말씀주신 아이디어의 채택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내에 항상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코로나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를 아이디어로 제시하셨으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민원서류는 이미 정부24(인터넷 발급) 민원창구를 통해 광범위하게 감면 또는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시에도 수수료 감면 또는 무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유인책으로서 수수료 면제가 유효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 광진구 인구만 놓고 보았을 때 2차 접종률은 90.6%에 이르며, 3차 접종률은 62.7%에 이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만을 놓고 보면 90% 이상이, 3차 접종완료자를 놓고 보면 62.7% 이상이 수수료 인센티브 대상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점입니다.

민원사무별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들은 최소 실비에 가까운 금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적 감면 또한 이미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말씀주신 아이디어의 채택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재산 사용료 면제 또는 분납 등 시행」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거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와 대부료에 인하한 요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납기)에 의거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극복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협의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담당 : 변지연 주무관 ☎02-450-734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협조부서 재무과
담당자
변지연
처리기한
2022-03-24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22-03-15
첨부파일
분야
세무재무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재산 사용료 면제 또는 분납 등 시행」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거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와 대부료에 인하한 요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의 납기)에 의거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효과적인 극복방안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와 협의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담당 : 변지연 주무관 ☎02-450-734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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