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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작성자
한**
분야
등록일
2018-08-05 13:39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99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1. 문제점
- 현재의 무더위 쉼터는 동주민센터 및 지역별 경로당 위주로 지정되어 있음
- 경로당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제외한 다른 어르신들의 경우 비회원으로 경로당에서 쉬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꺼리는 상황임
(경로당에 대한 폐쇄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무더위 쉼터 개방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2. 개선대책
- 동 관내에 중대형 교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냉방설비가 된 휴게실을 보유하고 있고, 평일에도 개방되어 있는 곳이 많아 경로당보다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부감도 크지 않음
- 지역 특성 및 어르신들의 정서상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지역은 이용이 없는 경로당의 무더위쉼터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 개방의사가 있는 동 관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도록 하고 전기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접근성이 우수한 시설을 평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및 추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종기
처리기한
2018-09-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10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무더위쉼터 운영개선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에 의거, 별도의 쉼터 공간 확보 등 무더위 쉼터로서의 요건을 갖춘 시설 등에 대해, 시설의 희망에 따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나, 동 지침에 의거 냉방비, 봉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복지시설과 경로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무더위쉼터의 지정이 경로당,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이러한 한계점 및 냉방비 등의 지원 대상을 경로당, 복지시설 이외에 기타 민간시설, 민간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의사항 등이 반영되면, 향후에는 경로당, 복지시설 이외에 기타 민간시설 등 접근성이 우수한 무더위 쉼터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회, 사찰 등 특정 종교시설의 경우 보편적인 이용희망자들로 하여금 종교적 위화감 발생 소지가 있어, 무더위쉼터 지정 및 냉방비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담당자 이종기 02-450-74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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