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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민원 수수료 무료화 실시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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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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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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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09:47
-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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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해당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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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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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답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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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문자메세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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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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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발급을 할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비용을 수수료로 하여 이윤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센터에서도 특별하게 수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한결 가까워져야 하는 주민센터의 입장에서 증명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를 찾아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서 발급하면 비용이 든다하여도,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길 바란다.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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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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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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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