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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민원 수수료 무료화 실시

작성자
고**
분야
등록일
2018-08-03 09:47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410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발급을 할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비용을 수수료로 하여 이윤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센터에서도 특별하게 수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한결 가까워져야 하는 주민센터의 입장에서 증명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를 찾아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서 발급하면 비용이 든다하여도,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길 바란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조숙희
처리기한
2018-09-14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8
첨부파일
분야
기타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동주민센터 민원 수수료 무료화 실시”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서류의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조숙희 주무관 02-450-7148)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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