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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홍보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관**
분야
등록일
2018-08-01 10:36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54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주택과
담당자
진정화
처리기한
2018-09-12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03
첨부파일
분야
도시건설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공공 홍보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미술작품과 구정 홍보용 키오스크는 그 목적이 서로 달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장소에 구정 홍보용 키오스크를 의무설치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내에 홍보 모니터를 달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도 하므로 구정사항 홍보에 대해 단지에 협조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일자리 창출 등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주택과(이석태 팀장 02-450-7651, 진정화 주무관 02-450-765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3.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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