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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 해피 마일리지 제공

작성자
순**
분야
등록일
2018-07-31 17:51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59
답변방법
이메일
첨부파일
개요
- 광진구민이 광진구 관내의 불법건축물 신고, 주정차 위반단속 신고, 불법 쓰레기 투기, 음식점 식품 위생 신고 등등(각 과별로 마일리지 제공가능한 활동 수합) 관련 민원제보를 하여 관내 구민의 생활의 질 개선을 하였다면 (가칭)해피마일리지를 건별로 차별화&분류하여 제공을 합니다. 또한, 관내에서 선행이나 자원봉사, 기타 광진구민에게 도움되는 활동(각 과별로 마일리지 제공가능한 활동명 수합)을 하였을때에도 해피마일리지를 제공하여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광진구 지역환경개선 효과를 얻도록 함.
- 단, 이때 얻어지는 해피 마일리지의 경우 민원제보한 각 개인에게 20~30%, 해피마일리지 펀드(기금)or 민원처리한 각 부서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80~70%정도를 배분하여, 모아진 해피마일리지는 봉사단체, 복지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하여 모금에 대한 동기부여의식을 고취시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담당자
유영임
처리기한
2018-09-11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12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광진구민 해피 마일리지 제공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따라 해피 마일리지로 제공 가능한 활동을 수합하고 이에 대해 마일리지로 부여한다면,
첫번째로 민원처리 시스템, 자원봉사 시스템, 기타 시스템과 연동되는 해피 마일리지 시스템이 존재해야하고,
두번째로 그 시스템에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해 담당 직원이 도움이 되는 활동을 판단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세번째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 또는 생활의 질 개선이라는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인 건수를 이야기한다면 민원만을 자주 제기하는 민원인이 마일리지를 받아가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예산, 실제 적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제안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정·보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이용료 및 공공 주차장 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기획홍보과
(유영임 주무관 02-450-7269)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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