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해피 마일리지 제공
- 작성자
- 순**
- 분야
- 등록일
- 2018-07-31 17:51
- 해당연도
- 2018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259
- 답변방법
- 이메일
- 첨부파일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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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민이 광진구 관내의 불법건축물 신고, 주정차 위반단속 신고, 불법 쓰레기 투기, 음식점 식품 위생 신고 등등(각 과별로 마일리지 제공가능한 활동 수합) 관련 민원제보를 하여 관내 구민의 생활의 질 개선을 하였다면 (가칭)해피마일리지를 건별로 차별화&분류하여 제공을 합니다. 또한, 관내에서 선행이나 자원봉사, 기타 광진구민에게 도움되는 활동(각 과별로 마일리지 제공가능한 활동명 수합)을 하였을때에도 해피마일리지를 제공하여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 및 광진구 지역환경개선 효과를 얻도록 함.
- 단, 이때 얻어지는 해피 마일리지의 경우 민원제보한 각 개인에게 20~30%, 해피마일리지 펀드(기금)or 민원처리한 각 부서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80~70%정도를 배분하여, 모아진 해피마일리지는 봉사단체, 복지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하여 모금에 대한 동기부여의식을 고취시킴.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