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안전 알림이 시스템 설치
- 작성자
- 노**
- 분야
- 등록일
- 2018-07-31 10:59
- 해당연도
- 2018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238
- 답변방법
- 이메일 + 문자메세지
- 첨부파일
- 개요
-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적신호시 보행자가 안전선을 넘을 경우 "안전 위치 이동 등 위헙 안내" 멘트가 나올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자의 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기대효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