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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 알림이 시스템 설치

작성자
노**
분야
등록일
2018-07-31 10:59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38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적신호시 보행자가 안전선을 넘을 경우 "안전 위치 이동 등 위헙 안내" 멘트가 나올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자의 안전 확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조용찬
처리기한
2018-09-11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31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횡단보도 안전 알림이 시스템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횡단보도음성안내보조장치’라는 명칭으로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이며, 「도로교통법」 및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지침」(2017, 경찰청)에서 설치 근거, 위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 구남초등학교 앞을 시작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통학로 17개 횡단보도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군자동 제5 교통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추진하여 보행자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이재헌팀장 02-450-7918, 조용찬주무관 02-450-792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31.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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