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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시스템 도입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3 10:33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84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이평용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03
첨부파일
분야
교통주차
답변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장 김선갑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 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갓길 주차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갓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갓길 주차차량에 요금 징수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기계설치시 보도 및 도로점용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현행법상 갓길주차는 주정차 허용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서울시와 광진구에서는 주정차 허용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광진구에서는 2개의 주정차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 능동로 433~능동로 419(중곡문화체육센터 ~ 한국전력) (10:00~14:00까지 허용)
※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 화양영상의원 (22:00~06:00까지 허용)
○ 또한 광진구는 계속해서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광진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조성철 팀장, 이평용 주무관 ☎02-450-796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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