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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거주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3 10:22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36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이혜정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2
첨부파일
분야
복지
답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독립거주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영위하기 힘든 만6세~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중복장애 포함)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최소 48시간~ 최대 391시간(최중증 독거가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와상이나 사지마비를 진단을 받은 장애1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월200시간(1인가구)까지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독거 장애인의 취약시간대 돌봄공백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심야시간대(22시~익일 6시 사이)에 순회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도 운영하며, 응급안전서비스, 의용소방대 독거중증장애인 119안전지원서비스 활동,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등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건에 관해 관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시설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속 정립회관으로 시설이용자욕구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하여 발굴된 장애인대상자가정에 이미 방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문화 및 직업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광진구 내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립생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지원체계를 위해 기존제도의 확대보다는 제도 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백대학팀장 02-450-7531, 이혜정주무관 02-450-7528, 윤지은주무관 02-450-753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2.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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