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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끊기 제도 운영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2 19:31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51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총무과
담당자
배진향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9-27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전화끊기 제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악성민원 각각에 따른 대처 매뉴얼 마련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포된 공직자민원응대매뉴얼 등에 따라 담당자가 악성민원으로 판단시
1단계(진정요청)-2단계(녹음버튼)-3단계(법적조치 경고 및 전화상담종료)가 가능합니다.

녹음 시 담당자의 판단하에 활용하는 선택녹음기능을 사용중으로 녹음 전 ARS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접점 부서의 직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으로 보완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02-450-7125, 배진향 주무관 02-450-713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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