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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맞춤형 고지서 제작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2 19:28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38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세무1과
담당자
전남식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4
첨부파일
분야
세무재무
답변
검토(답변) :
납세자가 세목, 과세정보, 납부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고지서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선된 고지서를 201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시행 내용 요약)
1. 과세정보 및 납부방법 활자체, 활자크기 조정 : 8포인트→9~10포인트
2. 세목, 과세대상, 과세액, 납부기한, 납부금액 확대
3. 납부매체(전자납부번호, 은행전용계좌) 확대
4. 시인성 높은 고지서 디자인 개선 : 환급안내, 마일리지 안내 전면배치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와 동법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에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대법2015두38931,2015.9.24.) 위 내용을 모두 담은 현 고지서는 주요 항목을 9~10포인트로 최대한 확대한 것으로 더 이상 활자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1과(담당자: 전남식, ☎ 450-737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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