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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도 농지원부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접수)

작성자
조**
분야
등록일
2018-07-22 18:52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328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담당자
유영임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22
첨부파일
분야
민원정보
답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도 농지원부 신청 가능 아이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도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하려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직접 문의한 결과
농지원부는 "한 세대가 소지 및 이용하고 있는 모든 농지(전국에 산재한)를 등재"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 작성,발급,관리하고 있고
위와같은 이유로 현행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4) 또는 광진구청 기획홍보과 유영임 주무관(02-450-7269)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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