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
- 작성자
- 장**
- 분야
- 등록일
- 2018-07-22 08:41
- 해당연도
- 2018
- 해당반기
- 후반기
- 조회수
- 200
- 답변방법
- 이메일 + 문자메세지
- 첨부파일
- 개요
-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때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문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사이트
(2018년 7월 30일 공고문:역삼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자격요건))
1. 역삼2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
예술 그 밖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2. 자격요건 제한사항
통장 또는 2개 이상의 직능단체 겸직회원은 위원 신청 불가함
하지만 광진구는
광진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어디에도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아직도 암암리에 인맥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 서울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구 마다, 동 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 광장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다음부터는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하다면 이번 기회에
제한사항 요건을 확인해서 광장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센터가 주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광장동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에는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깨끗하고 앞서가는 광장동 주민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