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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

작성자
장**
분야
등록일
2018-07-22 08:41
해당연도
2018
해당반기
후반기
조회수
200
답변방법
이메일 + 문자메세지
첨부파일
개요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때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문를 올립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사이트
(2018년 7월 30일 공고문:역삼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자격요건))

1. 역삼2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
예술 그 밖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2. 자격요건 제한사항
통장 또는 2개 이상의 직능단체 겸직회원은 위원 신청 불가함

하지만 광진구는
광진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어디에도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아직도 암암리에 인맥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 서울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구 마다, 동 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 광장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다음부터는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 규정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하다면 이번 기회에
제한사항 요건을 확인해서 광장동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센터가 주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광장동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에는 아주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깨끗하고 앞서가는 광장동 주민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류미옥
처리기한
2018-09-03
처리상태
답변완료
처리일자
2018-08-30
첨부파일
분야
구정일반
답변
장수임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수임님께서 제안해주신“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자치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주신 “광장동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게시” 와 관련하여
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토록 하고 광장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박정화팀장 02-450-7151, 류미옥주무관 02-450-715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8. . .
광진구청장 김선갑 드림

담당 : 기획예산과   김태연   02-450-7265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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